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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준영, 집행유예 석방 노린 꼼수?..섹션 변호사 "피해자 합의하려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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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소영 기자] 정준영은 왜 몰카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을까?

1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따르면 정준영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황.

정준영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서 이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돼 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선 변호사가 필요하니 정준영으로서는 법원을 통해 검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의가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형의 요소가 된다. 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된다.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경우, 초범이고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OSEN

특히 정준영은 지난 9일 최종훈이 구속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기소가 된다면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두 사건을 병합 받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수 준강간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앞서 지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이 참여한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논란을 빚었다.

/comet568@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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