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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관세폭탄…오전 “한국차 면제” 오후엔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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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초안서 한국 빠져”

블룸버그, 보도 8시간뒤 내용 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놓고 16일 한국 자동차 업계가 냉·온탕을 오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행정명령 초안에 한국산 자동차를 25%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면서다. 하지만 8시간 뒤 업데이트한 기사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트럼트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매길 것을 검토해 왔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본·유럽연합(EU) 자동차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산 자동차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블룸버그 통신은 처음 내보낸 기사에서 “행정명령 초안에는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11월 14일까지 미루고 180일 동안 일본·EU와 수입량 제한(쿼터) 협상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8일 상무부의 국가안보 위협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캐나다·멕시코 등을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업데이트한 기사에선 징벌적 관세 면제 내용이 빠졌다. 미국에 연간 5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그룹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마지막까지 현대차그룹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폭탄’ 문제는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에게도 최우선 해결과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중국시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영업이익이 3조원에도 못 미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수석부회장에 오르며 경영 전면에 나선 정 수석부회장으로선 미국시장 반등이 절실하다. 올해 들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업을 확대하고, 딜러망을 개편하는 등 미국시장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엔 글로벌 시장 전문가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영입해 미국시장을 맡겼다.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산 자동차가 징벌적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전쟁의 타깃이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많은 EU와 일본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관세 부과보다는 수입물량 제한을 노린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8.2%를 기록해 2년만에 8%대를 회복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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