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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뇌물·성 접대' 김학의 구속...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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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50일 가까운 수사 끝에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구속하면서 명분을 찾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천만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성 접대 여성의 폭로를 막기 위해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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