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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결국 구속…재수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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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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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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