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헝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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