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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뇌물·성접대' 김학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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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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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10여분이 넘도록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3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황을 찾아내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사단은 재판부에 김 전 차관의 회유 정황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때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차명 전화를 만들어준 사실을 조사에서 말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전화기를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가 차명 전화를 준 사실이 없고, 부인에게 빌려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씨에게 연락한 적은 있지만, 회유라고 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소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10여분 넘도록 신 부장판사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매우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본인 뿐 아니라 아내 역시 힘들어한다고도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소회를 밝히는 중간중간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탑승 게이트 바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포함해 이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출국 당시만 해도 바로 수사권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이 생기니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기 위해 수사권고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수정ㆍ백희연ㆍ편광현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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