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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 개시·종결 구분이 민주 원칙…현 법안, 큰 틀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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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서 또 직격탄

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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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권 갖게 되면 국민 인권침해 당해도 사후약방문”

법무장관 향해 “아무 말 말란 거냐”…정부·여당에 아쉬움도

직접수사 축소·재정신청 전면확대 등 자체 개혁 방안 제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겠다” “수사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검찰 권한 축소 방안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과 정치권의 논쟁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 착수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수사권 조정안)은 일부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의 큰 틀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총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구분 지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 개시와 종결 주체를 분리해 견제 원리 확립의 계기가 된 프랑스 혁명과 영국 명예혁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과 명예혁명 이후 현대 검찰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대로 시행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뒤에야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 통제에 집중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도 통제받지 않고 검찰처럼 전권적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국민 기본권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발언도 여과 없이 했다. 문 총장은 ‘왜 뒤늦게 문제제기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그간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소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논의 진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검찰 의견을 계속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 제도를 예로 들며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이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수사종결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도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조직의 반성과 함께 검찰 권한을 상당수 내려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권한을 줄이거나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수사 착수 분권화, 재정신청 전면 확대에 따른 검찰 수사 종결 통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중심 운영 등이다. 가령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

김원진·윤지원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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