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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1심 전부 무죄…재판부 판단 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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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남(경기)=유동주 기자] [the L]재판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상당한 이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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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6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지사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3가지 사실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선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라고 봤다. 발언이 나온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토론자가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이 지사의 입장을 확인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가 발언이 없어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고 볼 만한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봤다. 개발 이익이 확보되기 전이지만 그런 상황이 예상됐고, 이 지사가 적어도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예정된 개발이익을 확보된 것으로 과장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선 "직권남용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친형 이재선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친형에 대한 진단을 지시한 것은 직권행사에는 해당하지만 남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행사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강제 입원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자동적으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은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답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2심 전략을 두고 검찰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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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기)=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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