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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윤석열 협박' 유튜버 계속 구속수사…'정치탄압' 주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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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수사심의 대상 아니다"…만장일치 부결

연합뉴스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계속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등에 대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사건을 넘기기로 의결해야 한다.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석방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씨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16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방송 후원금 이외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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