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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5조대 정부 ISD에 영향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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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청구 1.6조 손해배상 소송서 하나금융 '완승'

론스타-한국 정부간 ISD 소송에 어떤 영향줄지 관건

"론스타 주장 기각, ISD에 불리한 영향 주진 않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6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번 중재 결과로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앞두고 일종의 '전초전'으로 여겨진 이번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격 승리함에 따라 ISD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이날 하나금융 측에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뿐더러 각종 중재비용도 론스타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는 약 2년8개월이 소요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오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송달됐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을 냈다.

론스타 주장에 따르면 당초 하나금융에 넘길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조6800억여원이었으나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3조9100억여원에 매각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부당하게 가격을 낮춘 것이라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매각 승인이 없다'는 내용을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부가 하나금융의 기망이나 강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가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기망 주장은 이유가 없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더라도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판정문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금융이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계약위반 사항도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 절차는 없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맞붙은 ISD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더 쏠리게 됐다. 론스타는 같은 논리선상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매각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고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겼다는 주장 등에서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차 심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ISD 결과는 4~5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ICC 판정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데다 ISD는 ICC와 소송 성격, 적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금융의 승소로 오히려 정부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당국 측은 론스타의 주장이 배척된 만큼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ICC 판정부가 정부의 책임 여부를 판단했는지, 판단했다면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 ISD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C에서 제3자에 대해 판단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판정문 자체를 판단하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론스타의 주장과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ISD에서도 (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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