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 노후주택 대상…최대 2000만원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참여를 원하는 용산구 해방촌과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 소유주는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단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비율은 공사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담장 철거 및 재조성, 쉼터 조성 등은 공사비 전부를 지원하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는 비용의 전반 이내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의 경우 1500만원, 다세대·연립의 경우 2000만원이다.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공사와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건물 내부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조건은 △기존 세입자 임대료 4년간 동결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 2년간 유지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시 협조 등이다. 공사 과정 기록과 홍보물 설치도 협조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해방촌 주민의 경우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계동 주민의 경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말 대상자가 확정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시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며 “주거재생이 시급한 서계동, 해방촌 일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 전경.(용산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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