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이슈플러스] 현금부자들이 '주워간' 무순위 청약…사재기 봉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당첨자가 포기한 집들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을 받는데요. 집이 여러채인 현금부자들이 말 그대로 '주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줍줍'이라는 은어가 유행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말하는 것인데 예비당첨자들까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돼서 남은 집을 현금부자들이 이삭줍기 하듯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미계약 세대가 나올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미리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모집가구의 12배가 넘는 1만 4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무순위 추첨 경쟁률이 1순위 청약보다 높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데다가 인근 아파트 시세와 엇비슷할만큼 분양 가격이 비싼 곳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요건도 까다로워서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이 여러채 있는 현금 부자들이 이런 '무순위 청약'에 몰리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예비 당첨자를 공급물량의 500%로 늘립니다.

지금의 6배가 넘는데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대 1인만큼 사실상 무순위 청약 제도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이현, 김동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