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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학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모른다" "아니다"…檢 윤중천과 대질심문할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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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9일 검찰 출두 / 뇌물수수, 성폭행 의혹 여부 궁금해하는 이들 많아…만약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패스트트랙에 포함…檢 거세게 반발, 수사 결과 비상한 관심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처음 터져 나온 2013년 3월 국민들은 검찰 고위간부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는지를 궁금했지만,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체포영장이 반려된 뒤부터는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혹과 반발로 급선회한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의 직접조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심한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오늘 김 전 차관의 출두를 보면서 느끼는 궁금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과연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질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 전 차관을 검찰이 이번에는 국민적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검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의혹, 또 하나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입니다.

두 사건 모두 2007년, 2008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돼 공소시효 문제가 중요 변수입니다. 그동안 관련 수사가 답보상태였던 것도 뇌물이나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에는 윤씨로부터 몇 가지 진척된 진술을 받아내 검찰도 전격 소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전형처럼 돼 있는 사건이어서 이번 검찰수사를 보는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번에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보다도 의혹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일보

뇌물 수수와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첫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수사단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전날(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약 14시간30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를 복기하며 향후 수사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첫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그는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6차례 조사를 받은 윤씨와는 상반된 진술에 수사단은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1회 조사에서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 됐으나, 성범죄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윤중천 대질조사 이뤄질까?" 수사단, 김 전 차관 비공개 소환해 추가 조사할 듯

앞서 수사단은 윤씨 상대 조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1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일보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인데요.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2023년까지입니다.

◆민갑룡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 마무리되길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경찰수장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언급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그는 "국회에서 그에 대한 입법 과정이 있고 논의의 장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경찰 수장이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청장은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보다 '국민의 관점'을 강조하며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안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내주 수사권조정 관련 어떤 입장 밝힐까?

앞서 민 청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발송한 '전국 경찰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조정과 관련 "경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의 변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과 쇄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조직의 내부 단속과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경찰 내부 통신망에도 수뇌부의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노림수는) 검찰 권력의 견제가 경찰과 검찰 간 권력 다툼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프레임 걸기'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

경찰 내부에서는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한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이 다음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경찰의 대응 전략이 이를 계기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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