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금고지기 김백준 항소심 안 부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구인영장 집행했으나 ‘불능’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핵심증인

헤럴드경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뉴스TV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더이상 증인 신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김백준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차례 소환했는데 송달되지 않았고, 증인이 소환됐다는 사실 알면서도 출석을 안해서 구인장까지 발부했다”며 “집행 불능됐으므로 다음 기일은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만약 김 전 기획관을 찾거나 출석하겠다고 하면 변론종결되기 전까지는 신문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반드시 반박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예정된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최후변론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