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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입법 레이더] ‘깜깜이’ 조합장 선거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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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예비후보제 도입 등 선거운동 기회 확대 추진 서삼석,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개선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윤준호 의원, 국감 질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yangdoo@yna.co.kr/2018-10-23 12:41:0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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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가 한창이다. 곧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제1회 선거 때부터 이미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탁선거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는 거리 유세, 후보자 토론회, 정책 발표회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원도 둘 수 없고,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렵다.

위탁선거법 제24조는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과 관련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은 제58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함에 따라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해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장 의원도 잇따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 때마다 ‘가짜 조합원’ 논란이 있었다. 선거의 위탁 관리는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는 현직 조합장이 맡도록 분리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선거에서 조합원의 자격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조기에 작성하여 공개되도록 하고,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을 통하여 오류가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조합 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다퉈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 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를 거치면서 위탁선거법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비판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번에야 말로 조합장 선거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장승주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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