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오티디코퍼레이션은(이하 오티디) “서울트럭에 부과한 관리비는 건물관리비, 전기, 가스 등의 세금과 제반비용으로오티디가 임의로 항목을 구성하여 부과할 수 없고, 공용 홀 고객응대와 정돈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공용 홀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정당하며, 임대수수료에는 업체들의 초기 투자 비용과 위험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오티디가 부담했던 어반스코트 기획 및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서울트럭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적절한 수준에서 계약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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