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식 강화와 함께 저작권 심의절차 등 업무개선에 따라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저작권 관련 조치는 한국저작권보호원·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거치면서 평균 2∼3개월 걸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심위가 직접 신고 접수·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면서 신규사이트 처리기간이 평균 2∼4주, 대체사이트·권리 관계가 입증된 불법복제 게시물 처리기간은 평균 4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만화출판협회·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엠피에이코리아 등 저작권 단체와 협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방심위 제공] |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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