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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비자 해외서 `원화결제` 카드수수료 8천억 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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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겨울 휴가를 활용해 미국 여행을 다녀온 후 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현지에서 평소 갖고 싶던 가방을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현지 통화와 한국 원화 중 무엇으로 결제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별다른 고민 없이 원화로 결제했는데, 예상치 못한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방 가격(100만원)의 5% 수준인 5만원 상당 금액을 더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이용해 국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가 지난 5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란 해외 가맹점이 DCC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의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서비스다. 결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구매 가격과 별도로 결제 금액의 3~8% 수준 수수료가 부과된다. 환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신용카드 해외 결제 금액 중 원화 결제 금액은 3배 넘게 뛰었다. 2014년에는 1조86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조3354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해외 이용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10%에서 21%로 상승했다. 결제 건수로 보면 원화결제 비중이 6%에서 19%로 3배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원화결제 금액은 11조원이다. 원화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8%로 가정하면 8139억원가량의 수수료를 국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 온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카드결제 관련 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라 신청 비율이 전체 해외결제 가능 카드 중 1.2%에 그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원화결제를 기본적으로 차단해 놓고 원화결제 서비스가 필요한 카드 이용자에 한해 원화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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