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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패스트트랙 '될듯말듯'…사개특위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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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박지원 불출석으로 가결 선인 3/5 확보 못해

한국당·오신환 "사보임은 원천무효…위원 구성 위법"

일각선 정개특위 무산이 원인 분석도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노컷뉴스

26일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봉쇄한 사개특위 회의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해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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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렸지만, 1시간 만에 결과없이 끝났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앞선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모두 의안과에 접수 됨에 따라 오후 8시에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틀째 패스트트랙 추진을 물리력으로 저지 중인 한국당이 사개특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면서 개의 시간이 지연됐다.

결국 회의 장소를 제5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옮겨 개의한 후 법안을 상정하는 데 만족해야했다.

법안 접수 후 즉시 전체 회의가 개의가 예고된 만큼 패스트트랙이 이날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가결 표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회의는 표결 없이 마무리됐다.

5분의 3 이상의 가결을 위해서는 11표가 필요한 데 새로 보임한 채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 의원과 함께 보임한 임 의원도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제가 거명되고 논란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찌감치 자리를 떠났다.

일각에서는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는 가결 위원 수 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 열렸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족수 미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 설치보다는 선거제 개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 때 정개특위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개특위에서 먼저 패스트트랙을 가결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 중 한 명만이라도 참석하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했지만, 두 의원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사개특위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특위 사보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두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오 의원 본인이 위법한 행위라며 회의 진행에 계속해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 사보임은 위법"이라며 "채 의원과 임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고, 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임됐기 때문에 회의 참여 자격이 없는 오 의원은 "발언권을 달라. 사보임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며 항변에 나섰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위원의 사보임에 대해서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제 위원장 권한으로는 (발언권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4당은 다음주 초 다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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