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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휴대전화 잠깐 빌려줬더니 270만원 쓰고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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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 20대 남성은 “돈이 없으니 친구를 부르겠다”며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개인정보를 도용해 270여만원의 피해를 줬다.

MBC ‘뉴스데스크’는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270여만원의 피해를 본 택시기사의 사연을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유모(63)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요금이 무려 270만원이나 나왔기 때문.

유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1시쯤 임모(23)씨를 손님으로 태웠다.

임씨는 목적지로 가던 중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친구를 부르겠다”며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씨는 임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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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유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택시기사용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훔쳐봤다.

이후 유씨가 가입한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았고, 이를 통해 20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3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매했다.

임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통신사에서 발송한 알림 문자를 모두 지우고, 해당 번호를 수신 거부로 등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유씨에게 휴대전화 요금으로 27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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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범죄 피해로 발생한 미납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해당 통신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 측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건 택시기사의 잘못이고,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유씨는 “나는 온라인이고 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내게 다 맡기고, 통신사 모르는 체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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