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의정부 화재' 실화자, 항소심도 금고형…"피해 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 대상 아냐"

"단순 과실치사 등으로 봐도 잘못 커"

법원, 1심에 이어 2심도 금고형 유지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이려다 불을 내 13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 화재로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그외 피해자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실화죄에 대한 원심 판단의 법률 적용 잘못이 있다'며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어도 화기 취급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재에 대해서는 업무상 죄가 아닌 단순 과실치사 및 실화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도 알다시피 김씨 잘못으로 화재 피해가 컸고, 이같은 이유로 원심 파기는 하는데 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실화 잘못이 있다고 보고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 도시형 아파트 화재는 지난 2015년 1월10일 경기 의정부시 한 도시형 생활주택 1층 주차장에서 김씨가 추운 날씨에 얼어버린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뒤 자리를 비운 사이 열로 인해 벗겨진 내부 전선 피복이 합선돼 대형 화재로 이어진 시건이다.

당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 외벽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재(人災)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과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건축주 서씨와 감리자 정씨 등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주 서씨와 감리자 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아파트 피해가 두 사람에 의해서만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적인 책임 귀속은 가혹하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silverline@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