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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필로폰 논란' 박유천, 처벌 수위 어떻게되나.."최대 7년 6개월 징역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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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수원, 민경훈 기자]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포토라인에 짧게 선 후 입장하고 있다. /rumi@osen.co.kr


[OSEN=하수정 기자] 박유천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법적 처벌 수위가 공개됐다.

마약 논란이 연예계를 휩쓴 가운데, 박유천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며 극구 부인했다.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은 "황 씨의 부탁으로 입금만 했을 뿐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국과수 마약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박유천의 사진도 빠르게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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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사실상 연예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으며, 씨제스 측은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희준 변호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투약 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 5년 이하다.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승리의 해피벌룬 흡입 의혹에 대해 김희준 변호사는 "해피벌룬은 마약류로 지정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학 물질로 지정 돼 있는데 원료가 아산화질소다. 치과 같은 곳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고, 흡입하면 3~4초 정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금지된 시점(2017년 6월) 이전에 흡입 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규정된 이후에 흡입한 게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천은 26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hsjssu@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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