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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먹방' 유튜버 밴쯔, 법원 찾았다가 돌아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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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로 유명한 정만수(29)씨가 법원을 찾았으나 공판이 연기돼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유튜버 ‘밴쯔’로 활동하고 있는 정만수씨.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25일 231호 법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판이 연기됐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했지만,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전 심의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한 위헌 결정을 참고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권 위헌제정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씨는 유튜브 구독다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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