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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외국인 유학생에 '불법 취업' 장사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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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세종 소재 모 대학, 불법 취업 알선·출석률 조작 의혹…법무부 "일일이 단속 어려워"]

머니투데이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 주는 혜택을 악용해 일부 대학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학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세종 소재 H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유학생 500여명을 받은 뒤 '한국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불법취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이 학교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 문서에선 세종 소재 식당 20곳을 뽑아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취업을 알선해 줬다. 명단에는 식당 주소와 사장 휴대폰 연락처, 시급과 근무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다.

문제는 단기 연수 비자(D-4)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 불법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최장 2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D-4 비자는 6개월간 국내에서 어학 교육을 받은 후 주 20시간 내외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H 대학은 3개월 이후 취업을 미끼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일부 학교 관계자가 연수 3개월째부터 취업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학생을 모집했다"고 전했다.

불법취업 학생들로 인해 낮아진 출석률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 학교 코디네이터가 학생 출석률을 70%(비자연장 제한 기준)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학교는 이렇게 조작된 출석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비자연장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 취업을 연계해준 것이었다"며 "취업 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해 연계해줬다"고 해명했다. 출석률 조작에 대해서는 "학교가 파악하고 있는 출석률 조작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H대학이 유학생을 상대로 손쉽게 불법취업을 알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무부의 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 1%'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다. 법무부는 2015년 3월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학교를 인증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2017년 법무부의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H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 대학 혜택을 받았다. 우수한 학생관리로 정부 인증과 혜택을 받은 대학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셈이다. 앞서 불법체류율 1% 미만으로 인증받은 J대학도 지난해 베트남 유학생 5명에게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을 알선해줬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실제로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의 연도별 유학생 잠적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 결과 2015년 97명(인증대학 46곳)이었던 잠적 유학생 수는 △2016년 192명(인증대학 67곳) △2017년 218명(인증대학 79곳) △2018년 881명(인증대학 86곳)으로 늘었다. 늘어나는 인증대학과 유학생 수에 비해 실제 불법체류율 관리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비자 연장 심사 때 출석률과 불법체류율 등을 검증한다"며 "다만 학교가 마음 먹고 출석률 조작한다면 법무부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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