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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실검 오른 사보임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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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오른쪽)과 유승민 전 대표가 지난 24일 사·보임 신청서 제출처인 국회 의사과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25일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사보임’이 올라와 누리꾼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에서 사보임은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소속 정당 의원을 상대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임재훈 의원으로 대체했다.

사보임 신청서는 통상 인편으로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바른당의 유승민·유의동·오신환·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이 전날부터 사보임을 막기 위해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국회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보임 신청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팩스로 제출된 신청서를 국회사무처 권영진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혜훈 의원은 “이건(사보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대표는 “(지도부에) 절대 사개특위 위원들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고 거들었다.

이를 받아들인 문 의장에 대해서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오신환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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