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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죄질불량·뉘우침 없어"…이재명 "일할 수 있는 기회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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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 의견 통해 징역 1년6월·벌금600만원 구형이유 설명

"직권남용 혐의, 폐륜적 범행·고인과 유족에 피해줘"

"대장동 혐의, 유권자 판단 왜곡·검사사칭 혐의, 선거법 입법취지 훼손"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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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최종 의견을 통해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 의견은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나눠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2012년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를 한 의혹을 받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사안별로 위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2년경 피고인의 형 이재선은 정신질환자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설령 2012년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의심 상태였고 나아가서 위험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메뉴얼을 무시한채 절차를 지시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강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선이 시장의 자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친형임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강금하려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 죄를 회피하고자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강제진단을 검토했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최근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칼부림 사건을 예로 들어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비교대상에 맞지 않다. (이재선의) 2012년 형사사건을 보면 (진주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건" 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면서 검사사칭 등 의혹에 휩싸이자 대장동 업적을 홍보하면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이어 "선거제도는 공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선거운동 중 일부 사실에 대한 조금 과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진실과 동떨어진 허위 포장을 할 경우 유권자 판단을 왜곡시킨다. 공판과정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종 표현을 빙자해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선거일 6월 13일을 기준으로 할때 대장동에 실제 투입된 금액은 10분의1에 불과했다. 또 선거일 기준으로 첫삽을 뜨기는 커녕 토지수용조차 미완료였다. 성남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위기다. 해당 이익 귀속이 확실시는 커녕 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1822억 원의 경우 배당가능 이익이 전혀 없어 한푼도 배당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다른 후보자와 차별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부풀린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검사사칭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자신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직접 훼손 했다는 점에서 죄가 절대 가볍다 할 수 없다. 과거 전과(검사사칭)를 반성하기는 커녕, 재판사실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길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1심 선거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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