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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홍상수vs아내, 이혼 재판 3년만 변론 종결..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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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5일 OSEN 취재 결과 지난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재판이 변론 종결됐다. 이로서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선고만 남아있다.

홍상수는 아내를 상대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 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다. 법원은 일반가자조사명령을 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는 끝난 상황이다.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서로 연인 사이임을 발표한 이후로 공개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영화 촬영 역시 꾸준히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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