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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5살이라고? 아저씨랑 만나자” 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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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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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초 성매매 나이는 만 15.3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단속이 여전히 요원하고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거나 잔혹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2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채팅 앱 매개 청소년 성 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이버 상담 분석으로 본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이 중 4명 중 1명은 16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초 성매매 나이는 15.3세였다.


우 교수에 의하면 분석대상자 828명 중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0대는 97명으로 11.7%로 나타났다. 무응답이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결측값이 696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우 교수는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분석대상자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내담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11.7%는 매우 높게 나온 수치"라며 "실제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10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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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이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서울 관악구에서 만 14세 소녀가 성매수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다.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채팅앱은 사건 발생 직후 실명인증을 도입했지만 3개월 만에 이를 폐지했다. 대신 20세 이상임을 체크하고 채팅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채팅 대화명에서 ‘17고딩’ 등 미성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대화명을 사용하면 여전히 성매매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는 사이 채팅앱을 통한 또 다른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20대 남성들은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당시 17살 여학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부산의 한 원룸으로 유인한 뒤, 원룸에 감금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강요했다.


실제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앱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787명이었다.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단속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채팅앱이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신원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화 저장과 화면 캡처도 불가능해,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전문가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가출·방임 청소년이 성매매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해도 성매매를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며 “성매매 청소년의 자활과 함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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