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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육체노동자 정년은 만 65세"…전합 판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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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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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확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씨가 차량 정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의 수리를 맡겼다가 정비사의 작업 과실로 튕겨 나온 부품에 오른쪽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가동연한을 60세 되는 날까지로 보고 정비사에게 일실수입 3670여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519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고(故) 배모씨의 유족이 D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씨는 2014년 2월 부산 광안대교에서 운전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좌측 난간에 부딪힌 뒤 내려 수신호를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배씨의 유족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결정했다. 1심은 1억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배씨가 상이군경으로서 받는 상이연금을 추가 일실수입으로 보고 900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65세로 놓고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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