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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울경-국토부 ‘김해신공항 적정성’ 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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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해국제공항.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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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부울경)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이 동남아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검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곧장 세세한 반박과 함께 공항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이 안전ㆍ소음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24시간 운행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곧바로 참고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며 항목별로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을 쟁점별로 보면 부울경 검증단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활주로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 있어 착륙 항공기의 장애물 충돌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 안전성 검토 결과 산을 놔둔 상태에서도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정부가 분석 조건을 왜곡해 소음피해 규모를 2,732가옥으로 축소했다는 검증단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925만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와 이착륙 항공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엘디이엔ㆍLden)를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3,192가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검증단의 발표 내용에는 정부가 김해신공항 설계 매뉴얼을 위반해 활주로 길이를 최소 필요 규모인 3,700m보다 짧은 3,200m로 설계했고, 신공항 수요가 5개 시도가 합의한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선 3,800만명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각 27%, 29% 줄었다는 진단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비행장 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신공항 수요 하향조정에 대한 지적에는 연평균 성장률 둔화와 2015년부터 영남권 인구가 감소 중이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토부는 “검증단이 발표한 검증 결과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검토”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데도 검토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 신공항기획과장은 “검증단이 소음ㆍ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공은 총리실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날 부울경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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