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의회, 건립특위 반환요구 수용
건립특위,정발 장군 동상 옆에 다시 설치
설치장소는 초량동 일본총영사관과 가깝고
부산시가 지난 12일 철거했던 원래 장소
부산 남구 대연동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보관돼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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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위한 ‘원탁회의 추진 대표자회의’와 부산시의 반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 의원 3명과 건립특위 위원 3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추진대표자 회의는 이날 건립특위의 반환 요구에 따라 두 차례 회의해 반환을 결정했다. 부산시도 이에 동의했다.
부산시는 애초 노동자상이 인도에 설치돼 있던 불법 조형물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에 따라 건립특위로부터 철거 당시 든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 반환금 68만원을 받고 돌려줬다. 건립특위는 손상된 부분이 없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노동자상을 옮겼다. 부산시가 지난 12일 오후 불법 조형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해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1층에 보관하던 것이다.
건립특위는 오는 28일 100인 원탁회의에서 최종 설치장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부산시민에게 노동자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건립특위는 지난 17일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100인 원탁회의 구성, 오는 5월 1일 전까지 설치장소 결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가 설치하려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송봉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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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 장군 동상은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경계에서 50m, 총영사관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28일 설치장소가 결정되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불법을 묵인하는 거지만 합의에 따른 공론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애초 건립 특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총영사관 후문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다 부산시가 반대하자 지금의 정발 장군 동상 옆에 임시 설치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동구청과 다시 10여m 떨어진 동상 옆 쌈지공원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2일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하자 건립특위 소속 민주노총·공무원 노조원들은 지난 15~17일 부산시청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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