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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패스트트랙' 속도전…심상정, 선거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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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법안 24일 오전 발의 예정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노컷뉴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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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내일(24일) 제가 대표발의를 해 4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대로 25일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 단일안에는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석패율제 도입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천 제도와 관련해 각 당은 선거 1년 전까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 시에도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선출됐는지 관련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당 대표의 '사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당내 민주주의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패널티를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핵심조항은 달라진게 없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법이 보장한 입법 절차인데 입법 쿠데타니 국민 겁박이니 20대 국회를 다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한 과잉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도를 민주당 연대가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의사 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다만,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정개특위 문턱은 넘을 전망이다.

법안은 정개특위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되는데,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의원이 전체 재적의원 18명 중 12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의된 뒤엔 국회의장의 상임위 법안 회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정개특위 소속 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을 하면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

그 다음부턴 일반적인 법안처리 과정과 동일하다.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 3단계를 거치는 것.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이내로 최대 330일 안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려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180일이 지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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