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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민걸 전 기조실장 "양승태 행정처 오만했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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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비공식적 만난 것 자체가 잘못"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추진' 진술 번복…"검찰서 잘못 설명"

이데일리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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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민걸(58·17기)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오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 전 기조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 전 차장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다.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의견서를 받고 이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한 마디로 법원행정처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외교부와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증언 말미에 기회를 얻어 “여러 가지로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6년 이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 등이 조태열 차관 등 외교부 고위 간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이를 양 전 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기존의 상고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도에서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 이 부장판사 등이 추진했던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조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는 행정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이 양 전 원장에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것과 달리진 부분이다. 그는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경황이 없었고, 당시 진술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 역시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임 전 차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징계대상에 올라 정직 6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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