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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6살 소녀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커플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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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을 이익수단으로 악용, 죄질 중해" 징역 3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커플이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성매매(PG) [제작 김해연]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 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자친구 B(25)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16) 양을 협박해 2017년 8월 초부터 약 두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양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페이스북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한 차례당 20만원의 대금을 받고, 이중 절반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있던 C 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성 매수 남성들을 만나러 갈 때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실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 내용, 성매매 당시 역할 분담 등을 전하는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중요한 점에선 서로 불일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 양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심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양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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