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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부, 올해 27.4조 풀어 153.6만가구 주거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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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 주거종합계획' 발표…공공임대 13.6만가구

집값 담합행위 처벌조항 신설, 퇴거 제한 등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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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가구,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정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포함 올해 27.4조 투입

23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총 153만6000가구 지원계획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준공과 입주를 합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부지확보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해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만가구를 지원했던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는 올해 4만3000가구로 늘린다. 공공지원주택 3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도 연내 선보인다.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와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희망상가 80호를 각각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담은 공특법 시행규칙은 올 6월쯤 개정할 게획이다.

고령층을 위해선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도 내놓는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과 임대료 부담 완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가구 공급과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대한 심사기준과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을 추진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적임대주택 확대를 포함해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 등 청년계층에 집중됐으며 비교적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 다만 주거취약계층은 20~30세대 외에도 다양한 세대에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홀대논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0년임대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 가능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입주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다양한 주거형태에 맞춘 주택품질 제고로 국민 주거권을 높여갈 방침이다.

먼저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 유형을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에 통합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통합모델은 9월께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평형별 공급 비율, 임대료 기준 등을 유형으로 나눈다.

대기자 명부도 입주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대기자 관리를 위해 입주자 관리지침을 준비하고 연내 통합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지침은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해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게 된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 전환이 어려운 입주민에 대해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 등에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수요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올해부터 개발가능한 토지를 발굴해 연간 1800가구가량을 건설형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방치된 빈집도 적극 활용한다. 오는 10월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빈집정보은행이 운영되면 정보부족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입주 전(前)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하자판정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임대시장은 공정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을 일제정비해 데이터를 현행화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도화에 나선다.

◇집값 담합행위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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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면서 실수요 중심 청약제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 속도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및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정비업자 수주 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수주 비리가 반복되는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임차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무화 및 동절기·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인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정비사업의 공공성강화는 임대아파트 확대 및 주민 재정착률 강화, 복마전 등 비리 축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게 임대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토지와 건축비 보상을 현실화해 정비사업 주민의 반대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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