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 2억원대 스포츠카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낸 남성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서 운전 / 22일 올림픽대로서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 / 인명피해는 경미

세계일보

2억원대 스포츠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2일 오전 5시20분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부근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이모(40)씨의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측면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경미했다. 정씨의 차량은 가격이 2억4000여만원인 ‘아우디 R8’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0.1% 이하라도 인명사고를 냈을 때 처분될 수 있다. 면허취소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며 “조만간 피의자 정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