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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전격 신청…황하나와 대질조사 생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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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소환조사 통해 확보한 증거 '충분' 판단한듯

朴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받을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권준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두 번째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하는 한편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박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당초 계획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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