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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직도... '일하느라' 가족 얼굴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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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1500개 공공기관·기업 가족친화점수 40.6점…광역자치단체 61.3점 최고점]

머니투데이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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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40점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걸쳐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 등 150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문화조성,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이었다. 2015년(36.1점)에 비해서는 4.5점 상승했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절대평가 기준은 없지만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점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47.6점으로 민간부문(34.5점)에 비해 높았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공공부문 가족친화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가행정기관(59.4점), 기초자치단체(53.5), 지방공사·공단(46.6점), 대학(36.8점)이 뒤를 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지수가 높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은 47.9점, 300~999인 기업은 38.1점, 100~299인 기업은 31.7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영역별로는 가족친화문화조성(65.4점),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53.2점), 근로자 지원제도(41.8점) 등이 높게 나왔다. 탄력근무제도(17.3점), 부양가족 지원제도(11.2점)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육아 휴직 등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한 부문에서는 점수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용 성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으로 차이(16점)를 보였다. 두 기업 간 점수 격차는 2015년(13.5점)에 비해 확대됐다.

가족친화제도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부담(24.7%),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14.4%) 등은 가족친화제도 시행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되기는 했으나, 근로자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시행' 등을 포함했다.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오는 24일부터 총 16번에 거려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신청, 평가배점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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