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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윤지오 비상호출 안된건 전원버튼 같이 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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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기기 감식결과 발표, 0.194초 차이로 112신고 취소돼…윤씨 거주 호텔도 '범죄 혐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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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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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당초 지급한 신병보호용 비상호출 장치(스마트워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SOS(긴급호출) 버튼과 전원 버튼이 동시에 눌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지난달 30일 윤씨가 스마트워치로 세 차례 SOS 긴급호출했음에도 경찰이 9시간 39분 동안 출동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진행해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찰은 문제의 스마트워치를 개발·제조업체에 보내 로그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윤씨가 최초 2회에는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너무 짧게 눌러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상 누르면 담당 경찰과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린다.

3회째는 1.5초 이상 길게 눌렀으나 기기 반대편 전원버튼이 뒤따라 눌려 112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됐다. 긴급호출 버튼이 당일 오전 5시54분47.208초에 눌렸고 전원버튼은 오전 5시54분47.402초에 눌린 기록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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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대상자가 전원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더라도 SOS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버튼 작동을 막고 112신고 미발신시 3번까지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임시숙소로 묵고 있는 호텔 객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윤씨의 요청에 대해서도 감식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객실, 출입문, 환풍구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벽면·화장실 천장 기계음 소리는 건물 자체의 미세한 소음으로 판단했다. 화장실 환풍구 덮개 분리는 호텔의 지난달 13일 점검에서 덮개를 양면테이프로 고정했으나 접착력이 약해져 분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의 경우 윤씨가 위협을 느낀다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 전날 호텔 측 시설담당자가 출입문을 수리하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화면)를 통해 확인됐다. 내부 도어락 고정나사가 누적된 충격으로 헐거워졌다는 시설담당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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