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의당, '만장일치' 패스트트랙 합의안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윤소하 원내대표 "정당한 선택…내년엔 '민심그대로'국회 열릴 것"

머니투데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안건을 추인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정의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6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한국당의 반대에 맞서는)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여야 4당 모두가 힘있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은 국민들에 대한 공허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