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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 외교청서, 한일관계에 "매우 어려운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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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징용공, 강제성 뺀 '노동자'로 오도성 표기

북한에 '압력' 표현 삭제·북일관계 항목 3년만에 부활…유화제스처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고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일본 정부 외교청서가 확정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또 반복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전년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기술했다.

2018년판에서 "한일관계에 곤란(困難)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여지'를 뒀던 표현까지 올해 청서에는 빠졌다.

올해 청서는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관련 이슈를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작년 판에선 1쪽을 조금 넘긴 분량에서 2쪽 분량으로 늘려 이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을 '구(舊) 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이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징용공 소송의 원고가 '징용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징용공의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에 의한 것처럼 오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일 관계'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켜 아베 총리가 작년 2월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 등을 열거했다.

연합뉴스

일본 외교청서 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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