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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가족 직접 겨냥 '차명진 막말'…'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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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모욕죄' 처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희생 학생 등을 조롱했다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한 사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막말은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지위를 떨어뜨렸을 때 적용합니다.

앞서 2015년 수원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모욕한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등이 조롱을 당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으로 한 밑천 잡겠다" 등의 발언을 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차 전 의원 발언은) 이전 사례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생각돼서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 폐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그랬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김선미,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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