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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찰 "'손석희 논란' 수사 마무리...판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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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진술 불일치 부분 확인 중"

혐의점 최종 판단한 뒤 송치할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9.02.1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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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이윤희 기자 =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의 폭행,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 관계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공갈이 될 것인지 배임미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수사는 다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만 판단하고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를 폭행, 협박, 명예훼손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도 고발 당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17년 4월16일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사건을 취재 중인 자신에게 KTBC 작가직을 제안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같은 달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읜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가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반면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s.won@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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