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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韓 함정에 3해리내 접근시 화기관제레이더 작동' 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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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노컷뉴스

국방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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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가 한국측 함정에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대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작동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국방부가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당시 초계기 저공비행과 레이더 조사 문제로 한·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었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일본 초계기 접근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부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군의 지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다.

신문은 해당 지침이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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