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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낚싯배 사업하자”…지인 속여 5억 가로챈 사기전과 7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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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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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을 상대로 낚시배 사업을 하자고 속여 5년간 5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50대는 사기 혐의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25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지인 B씨(49)에게 "낚싯배 사업을 하자"고 속여 총 648차례에 걸쳐 5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7월16일부터 그 해 8월24일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에게 "낚싯배 1대에 낚시꾼 20명을 태우는데, 1명 당 12만원, 한번에 24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중고 낚싯배 1대가 2억 정도 하는데, 3대를 구입해 함께 운영하자"고 B씨를 꼬드겼다.

B씨는 2016년 12월말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 2년만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지명수배 중 전남 목포에서 배를 타려던 중, 승선원 조회를 받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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