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신동주, 민유성에게 자문료 75억 더 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동주(65)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도움을 받았던 민유성(65)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에게 자문료 75억여원을 더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동주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방해하기 위해 18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민 회장에게 자문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문혜정)는 민 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민 회장이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합쳐 자문료로 총 181억원을 받게 된다.

2015년 신동주 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2015년 9월 민 회장은 1년간 매달 8억8000만원씩 총 105억여원을 받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동주 회장의 자문에 응했다. 일본에 주로 거주하면서 한국에는 별다른 인맥이 없었던 신 회장이 민 회장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16년 10월에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총 184억여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신동주 회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민 회장은 2년 계약기간 중 남은 14개월 치 자문료 107억8000만원을 더 달라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신동주 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 회장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고 맞섰다. 민 회장은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 승계를 방해하기 위해 롯데 비리를 폭로하는 이른바 '프로젝트L'을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했다.

법원은 결국 민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성훈 기자(inout@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