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이란 수입품에 일정 쿼터를 정해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통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 제도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의 쿼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중국 곡물 시장에 대한 미국 농부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