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팩트체크] 제모하면 마약 검사 빠져나갈 수 있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바로 좀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모를 하면 마약검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연예인 마약사건과 맞물려서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수사기법을 비웃는 듯한 내용입니다. 팩트체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은 마약 성분은 체모 외에도 온몸을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글들이 퍼져 있습니까?

[기자]

전신 제모를 하면 문제가 없다. 염색, 탈색을 하면 된다. 눈썹은 검사해도 소용없다 등의 내용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검사라고 검색을 하면 모발 검사 안 걸리는 법이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뜹니다.

[앵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떠돌았던 얘기들이잖아요. 팩트체크를 해 보니까 어떤가요, 결과가?

[기자]

일단 전신 제모라면 검사의 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마약성분은 모세혈관을 타고 모근에 침투한 뒤에 모발에 저장이 됩니다.

모근이 남아 있다면 성분 검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탈색을 해도 모발 속에 마약 성분이 줄기는 하지만 그 양이 양성을 음성으로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마약사범 4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 눈썹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잖아요. 눈썹이나 머리카락이나 원리는 같은 거죠?

[기자]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체모에서는 성분검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아닌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체에는 10만 개가 넘는 체모가 있습니다.

[앵커]

몸에 난 털을 다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그럼에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 보면 어떤가요?

[기자]

그렇더라도 다른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특히 손톱과 발톱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체모보다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도 이 방식을 씁니다.

이밖에 소변과 혈액은 물론이고요.

침과 땀, 피부조직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김은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 : 머리카락에도 들어가고 피부에도 들어가고 지방조직에도 다 그 약이 스며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 흔적을 100% 다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다…]

제모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정보는 1990년대부터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