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 권고받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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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위해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달 초부터 계속된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 이어 서초경찰서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외압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5명 등을 서초서에 보내 서초서 수사국 소속 형사과와 정보과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김 전 차관 사건 또는 그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정보와 업무일지, 수첩,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 전부를 확보 중이다.
또 경찰 사용 서버에 보관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성폭력특별법 사건 담당자들의 이메일 중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는 등 방식으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 내사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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