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거부, 법 따라 처분”
병원 측 “예상못한 조건부 귀책사유 제주도에 있다”
녹지병원 부지 포함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난항 예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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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7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앞서 내린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양측 대리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라 허가 3개월(90일) 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 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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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녹지 측은 허가 기간 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778억원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개설허가 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이 사직했다”며 개원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투자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고, 이에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연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취소 청문 절차.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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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든 녹지병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으로, 이 제도가 적용 가능하다. 녹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청문에서 “허가취소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 투자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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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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